혁신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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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
추진배경
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벤처기업과 Inno-Biz가 대표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의 가양한 경영혁신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약 77%를 차지 (소상공인 제외)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영혁신화가 필수이며 또한, 중소기업 경영혁신활동 조사결과 마케팅, 고객관리 등 경영혁신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서비스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약 77%를 차지 (소상공인 제외)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영혁신화가 필수이며 또한, 중소기업 경영혁신활동 조사결과 마케팅, 고객관리 등 경영혁신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서비스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평가대상기업
선정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중점적으로 공동 물류·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과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그리고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에 대하여 중점발굴하고 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 마련
금융지원 방안 마련(추진중)
-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신·기보의 보증지원 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예 : 경영혁신자금) 우대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타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방안 협의·추진
- 경영혁신과 관련 있는 타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방안 협의·추진
- 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촉진지원, 정통부 중소기업, 경영진 정보화교육사업 등
BM(Business Model) 개발, 업무혁신 등 경영혁신 관련 R&D 과제 발굴
문화콘텐츠 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등을 연구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국민경제자문위원회, '06.1)
경영혁신 후보기업의 혁신기업화 지원
현행 정보화지원사업을 경영혁신기업 중심으로 재편
- 주요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과제지원
- 사업완료 후 지원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성과평가를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
평가 및 진단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평가결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