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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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CCC마크 도입 배경 및 개요
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WTO기본이념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5.1일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마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란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인증기관 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4.30일까지는 기존 기준과 변경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5.1일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마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란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인증기관 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4.30일까지는 기존 기준과 변경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신청절차
신청접수 → 형식시험(샘플검사) → 공장검사 → 결과평가 및 인증서 발급 → 테스트마크 사용승인 → 매년 사후검사
신청시 필요사항
- 신청서, 기술문서와 시료를 DCB에 제출
-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인이 될 경우 1)항의 자료와 제조업자와의 계약서사본 또 수입업자와 제조사간의 계약서 사본
- 제3자에게 신청위임을 하는 경우, 수탁자와 승인, 시험, 초기공장검사, 사후검사 등에 대한 계약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1항의 자료와 위탁증명, 위임계약서 사본과 기타 관련 계약서를 송부
벌금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명기된 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RMB 30,000(약 480만원) 벌금이 부과됨.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0,000(160만원) 벌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