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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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서비스품질)
서비스품질 개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Feedback Report)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업체로 널리 공표하는 제도
목적 및 필요성
- 서비스경제시대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요구의 증가,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선진 서비스 접촉기회의 증대,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
-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품질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도모
-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안정적 내수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 안정적 고용확대, 수출 및 투자촉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일대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업정책을 혁신하고 차별적인 금융 및 조세지원 철폐,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 체계 확대, 서비스분야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등 추진
인증업체에 대한 특전 및 지원
우대사항
- 조달구매에서의 신인도 평가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 지식서비스육성자금 지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서비스품질향상 유공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기술표준원 및 집행기관의 홈페이지, 월간지 등에 홍보
인증업체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업계에 배포 등
기대효과
-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공인 받게 되므로 소비자들에게 신뢰향상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도상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됨-사업장 및 상품 등에 인증마크 표시 홍보가 가능하고, 정부로부터 공인된 서비스품질 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에 대한 공신력제고 및 기업성과 향상(기업의 매출 및 수익 증대)
- 서비스수준 향상으로 고객만족도와 판매가 신장됨
근거법령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호, 20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