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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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연구소 목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 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신고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 後신고 체계이므로 연구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고 연구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 보완 등 신고·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15조 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설립요건
연구전담요원 자격조건
-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연구분야에 따라 정보처리분야는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하며, 산업디자인분야는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역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가능함(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물적요건
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전용 출입문)을 확보 하여야하며, 연구개발활동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가 확보 되어야함
유의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 로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소재지 별로 연구 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 신고할 수 없음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 신고할 수 있음
-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