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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e

벤처기업의 개요
  •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
  •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
  •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미국 :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일본 :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
    OECD국가 :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 의 주요 요인인 기업”
벤처확인 요건
유형1.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어야하며,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앞의 투자내역에 대해 벤처확인요청일이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 하여야한다.
유형2.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한다. 업력에 따라 창업 3년이상 기업은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이어야하며,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한다. 또한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한다.
유형3.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아야함.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하며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한다.
유형4.예비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증을 준비 중인이거나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여야한다.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한다.
벤처확인 신청절차
벤처인 회원으로 가입 후 벤처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개인회원은 예비벤처기업 신청이 가능하고, 기업회원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