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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인증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것을 말한다.
운영주체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련법규
  • 신기술통합인증요령(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6호)
  • 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33호)
  • 기술개발촉진법
지원제도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지원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선정우대(조달청)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지원
  • 기술보증기금
  • 시중은행의 금융우대지원
중소기업청 사업참여시 가점부여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참여시 가점부여
  • 「Inno-Biz(이노비즈) 인증」신청시 가점부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가점부여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신청시 가점부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동 사업 참여시 NET마크 보유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신규 평가시 최종점수의 5%를 가점으로 보여하고, 부품 및 소재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가산점 3점을 부여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지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신기술 협의회(NET클럽) 운영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신기술인증 기술관련 홈페이지 운영 (http://www.netmark.or.kr)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신기술 홍보
신기술인증 대상 및 신청자격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자격
신기술을 인증받고자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