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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용품인증

안전인증제도 개요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해오디는 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선진화된 안전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2000년 7월 1일부터 국제기준에 부합된 안전인증 제도로 개정
  • 2000년 7월6일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권한을 KTL에서 안전인증업무 수행
안전인증제도 목적
인증업체가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하므로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을 보호
인증 시 혜택
  • 외국의 유명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 가능
  • 국제 인증서 (CB인증서)를 동시에 발급
  • 비용 절감 → 공장검사가 현지에서 수행
  • PL보험에 가입시 최대 2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
  •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유용하게 활용
  • 시스템인증 기업의 경우 안전인증 사전공장검사 및 사후관리 검사시 많은 부분이 생략